2023년 2월 1일 시행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입니다. 서울 지역 대비해서는 저렴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습학원 및 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학원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학원비 교습비평택시는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교습비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1개월의 기준은 이전 4.2주에서 4.3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듯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변화내용 요약미술, 무용 교습과정 그리고 진로상담 교습과정이 신설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독서실의 비용도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교육지원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 기준계 열교습과정구 분분당단가(원)/이..